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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11-08 참여자 99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늦가을이 시작되면서

봄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늦가을이 오니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700만명이고

흡연 사망자는 600만명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월 6일, 7일 이틀 동안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화력발전소 가동도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6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도 있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 중 "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지역 운행을 금지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단, 지방 등록 차량이나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2019년 2월 말까지는 이 운행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여려분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