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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의 초등학교 주변 거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11-05 참여자 29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한 결과

서울 성북구 어느 초등학교에 반경 1km 안에는 성범죄가 6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6명 가운데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한 사람이 3명,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학교 인근 거주를 미국이나 영국은 제한했다는대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거주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범죄자들이..
 올해 10월  박경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는 전국 72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재범인원도 2012년 1,311명에서

2016년에는 2,796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마다 있고 사실상 초등학교 인근 거주를 제한하면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공간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주지 제한보다는

교정기관이 아동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지를 치료하고 교정하거나

보호관찰인력을 보강하여 감시 수준을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대요

지금은 보호관찰 직원 1명당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초등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 일반 시민이 성범죄자들과 같이 살면서 공포를 느껴야 하냐

특히, 아동 성범죄는 재발률도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범죄자들이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