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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적 연락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10-04 참여자 98

울산 경찰서에서 내부지침으로 퇴근 후 

부하직원에게 카톡이나 메신저 금지법인 "사적 연락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상사에게 오는 모든 카톡이나 메신저는 그게 사적인 부탁이라고 해도 

쉽게 거절하지도 못하고 업무의 연장선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벨등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퇴근 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울산경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워라벨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적 연락금지법"을 만들었나 봅니다.

사적 연락금지법은 동성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성 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울산 경찰서에서 내부 지침으로 이 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여경 사이에서

상급자가 업무시간 외 개인 연락을 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의견이 많아

규정을 만들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퇴근 후 업무지침이라든..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금지법의 간략한 내용을 보면 

"주말인데 뭐 하니?"., "오늘 뭐 먹었어?", ㅇㅇ에 왔는데 너무 좋다~ 등 안부 연락이나 

"소주 한잔하자 ", "재미 있는 영화 나왔던데 같이 보자,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 

"요즘 고생 많던데 술 한자 사줄게",

"시험공부 하느라 힘들지? 퇴근 후 술에 만취해 하는 연락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온라인 찌라시, 언론 정리 자료 등 요구가 없어도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퇴근 후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적인 연락등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울산 경찰서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것 같습니다.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워라벨을 위해 퇴근 후 업무지침이나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직장 내 법이 실제로 생긴다면 여러 분들은 찬성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상사라면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