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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은 아니라는 누드펜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08-27 참여자 12

회원제 누드 펜션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누드 펜션 운영자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법은 아니라는 누드펜..
 

법 적용도 서로 의견이 달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쪽은

펜션이 주민들이 사는 곳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고 

본인 집에서 알몸으로 다닌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쪽과

법적 문제가 있다는 쪽은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껴 큰 피해를 봤다며 공연음란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영자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았지만 비용 내역을 따져보면

펜션 운영비로 쓰였고 이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풍속영업규제 법을 적용할 수 없기에

누드 펜션은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공간으로 분류되어 알몸으로 다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누드비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누드비치나 산림욕장을 개장하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누드 펜션이나 누드비치, 누드 산림욕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 반하나 2018-11-02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여
  • 신기방기 2018-10-14
    반대하진 않지만, 어느정도 규율이 필요한것같아요
  • 가으리 2018-09-03
    아닌건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니 정말 어쩌면 좋아요
  • 손주사랑 2018-09-01
    에그에그 아무리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도 이건아니지....
    다들 정신차립시다.
  • 아직은... 2018-08-29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은 안맞는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지니 아무래도 회원이 더 늘것 같네요..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불법 야한 사이트도 우리나라 남성의 반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
  • 클로버 2018-08-28
    법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좀 의아하네요.아직까진 낯설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 큰언니 2018-08-27
    무죄선고라... 글쎄요, 분명히 호기심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있겠지만 일본에서 남여구분없이 노천탕을 즐긴는 목욕문화처럼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않군요!
  • genius7 2018-08-27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원본보기]
  • 기쁨별이맘 2018-08-27
    그냥 아직은 좀 낯설어서요.... 그냥 이런 것은 좀...
  • 수다 2018-08-27
    사적인 공간에서 무슨 행동을 하던지 상관없지만 옷입는 문화의 나라에서 나체의 모습은 다른 사람 시선에 포착되지 않도록 담장을 높이 쌓는 다거나 대책을 세워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비법이 2018-08-27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동감하지만.. 한편으론 우리국민의 의식도 성적으로 좀더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말괄량이삐삐 2018-08-27
    우리나라 미풍양속으로는 도저히 인정할수 없는 일이지요.
    저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