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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은 아니라는 누드펜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08-27 참여자 12

회원제 누드 펜션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누드 펜션 운영자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법은 아니라는 누드펜..
 

법 적용도 서로 의견이 달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쪽은

펜션이 주민들이 사는 곳과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고 

본인 집에서 알몸으로 다닌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쪽과

법적 문제가 있다는 쪽은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껴 큰 피해를 봤다며 공연음란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영자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았지만 비용 내역을 따져보면

펜션 운영비로 쓰였고 이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풍속영업규제 법을 적용할 수 없기에

누드 펜션은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공간으로 분류되어 알몸으로 다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누드비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누드비치나 산림욕장을 개장하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누드 펜션이나 누드비치, 누드 산림욕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