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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부모가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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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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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2018-06-29 참여자 29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파트에서 보도블럭을 던져 다행히

사람이 직접 맞진 않았지만 파편에 8살 아이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낙하 실험을 한다며 블럭이나 돌을 던지는 사건은 여러 번 일어나 뉴스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들이 다들 만 10세 미만이라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3월에는 어느 15살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중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안되어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 남학생들이 우리가 000를 성폭행 했다며 여학생 학교에 소문을 내고 SNS에는 여학생이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고 허위사실을 올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들은 성폭행한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생활하고

피해자인 여학생은 오히려 죄인처럼 불행하게 지내고 있다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년법 폐지를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정하고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처벌불가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교육을 하고

만 19세 미만은 형법, 소년재판 장. 단기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인데 그 때까지는 판단이 미숙하다고 하여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했다고 하기에는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분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소년법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