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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파트에서 보도블럭을 던져 다행히
사람이 직접 맞진 않았지만 파편에 8살 아이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낙하 실험을 한다며 블럭이나 돌을 던지는 사건은 여러 번 일어나 뉴스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들이 다들 만 10세 미만이라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3월에는 어느 15살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중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 대상이 안되어 처벌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 남학생들이 우리가 000를 성폭행 했다며 여학생 학교에 소문을 내고 SNS에는 여학생이 꼬셔서 관계를 가졌다고 허위사실을 올리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가해자들은 성폭행한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생활하고
피해자인 여학생은 오히려 죄인처럼 불행하게 지내고 있다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년법 폐지를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정하고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처벌불가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교육을 하고
만 19세 미만은 형법, 소년재판 장. 단기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인데 그 때까지는 판단이 미숙하다고 하여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했다고 하기에는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분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소년법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