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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진 SNS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나라가 생겼다? 여러분의 생각은?
2018-04-02 참여자 54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자녀사진을 올리거나 가족사진 등을 올려

본인의 일상을 자랑^^하거나 자녀관련 내용을 일기처럼 올리는 일이 많은데요.

 

베트남에서는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관련부처에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법령은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SNS에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베트남 법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