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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자녀사진을 올리거나 가족사진 등을 올려
본인의 일상을 자랑^^하거나 자녀관련 내용을 일기처럼 올리는 일이 많은데요.
베트남에서는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관련부처에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법령은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SNS에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베트남 법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