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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방침! 무조건 환영이다 vs 탁상행정이다
2018-01-25 참여자 62

 

정부가 음주운전과 과속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량 소통 중심의 도로 통행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

-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춘다. (현행 제한속도는 60km)

-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한다.

 

2) 과속, 신호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 혈중 알코농도 0.05%에서 0.03%로 상향 조정

 

4)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장치 의무적으로 장착


5) 택시 운전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업무 중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택시 운전 자격 상실

 

6) 운전 면허의 합격 기준과 노인들의 면허 갱신 주기 조정 

-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상향 조정

- 75세 이상 노인들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동시에 교통 안전 교육 2시간도 추가로 이수

 

 

이러한 정부의 결단을 반기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