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글에
23만여 명의 청원자가 몰리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올랐습니다.
청원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태아의 생명권'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주장이 서로 뜨겁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낙태는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강간이나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만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법 제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시술을 한 의료인 역시 형법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있어
법과 현실의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아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면 더 많은 생명경시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원하지 않는 출산은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오랜시간 찬반 논란에 휩쌓여온 '낙태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