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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본 소년법, 강화해야 할까요?
2017-09-05 참여자 147

소년법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폭주하고 있고 연일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보니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navigation=best-petitions)

16,000여명이 청원중이고 그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 여중생들 끔직한 폭행사진은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보호법의 명목 하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공장 주변에 있던

건축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새로이 공개되고 있는 피해자 사진과

가해자들의 SNS 기록화면들이 나오면서 더욱 더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에 관련한 법은 크게 2가지로 보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등의 법이며,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 범죄자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의 최대 선고 형량은 징역 15년이이지만

미성년자 유기•약취•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할 경우 5년을 더해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최대 2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래 소년법을 제정한 의도는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

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유도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 성향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보호 처분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결국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살인과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 보호중심이라는 의견과

단순히 소년법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강력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개정, 폐지, 보존 그리고 소년법의 원래 취지대로

온정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 가정의 엄마로써 그리고 한 국가의 사회일원으로써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