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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7월 25일!
대법원이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선고가 TV로 생중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알권리 보장' 과 '인권침해'의 대립된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줌마닷컴 회원 여러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선고 생중계 방송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과거에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중계 허용이 기존과 다른점은 1,2심의 주요사건의 판결선고까지 전 과정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권침해 논란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판이 1심과 2심, 3심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TV 생중계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주요사건에 대한 재판을 국민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생중계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2016년 오클라호마주 법원 1심 선고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생중계 방송에서 초점을 맞춰 방영했던 것은 피고인의 우는 모습 등의 감정표현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공익성이 측면이 아닌 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생중계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사례는 미국과 사뭇 다릅니다.
영국도 2013년 항소 법원에서 생중계 영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선고 과정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생중계 방송하고 피고인, 방청객 등의 표정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국은 국민이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피고인의 인권도 존중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재판 생중계를 찬성하시나요?
인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반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