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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 경찰관들…처벌 전혀 없고, 퇴직금 다 받고!
2016-06-27 참여자 5

 

기사출처: 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1664&ref=A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진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법적인 처벌은 물론 퇴직금삭감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경찰서는 사표수리 전에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사표를 수리했고, B경찰서는 사표수리 뒤 청소년 보호기관

으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 2명 모두 징계없이 사표가 받아들여져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경찰 퇴직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에는 법적 처벌도 어려울 전망이다. 성인이 폭행이나 협박없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문제가 된 여고생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허위보고가 사실인지, 지휘보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