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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한 은행의 반환 거부, 정당한가요?
2016-05-25 참여자 21

실수로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을 잘못 송금했을 경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통장이 마이너스 상태였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인 B 씨의 통장에 현금 2천5백만 원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당시 B 씨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9천6백여 만 원이었고

송금된 돈은 곧바로 은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착오를 알게 된 A 씨는 B 씨로부터 반환 약정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은행을 상대로 '추심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대출로 전환되었을 때 입금된 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통장이 마이너스로 넘어가면서 B 씨가 은행에 빚을 진 상황이 된 만큼

은행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입금된 돈에 대한 권리가 채권자인 은행에 넘어가도록 한 약정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약정 조항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큰 아쉬움이 남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