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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과 실명공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16-05-09 참여자 12


안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강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에 맞아야 한다.  

 

 

회원님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60508094801652]

[사진 출처: 연합뉴스]

등록
  • 잠순이 2016-05-15
    당연히. 공개해야합니다
  • mamm*** 2016-05-10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지나친 인권존중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아조아 2016-05-10
    얼굴을 가려주는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모란동백 2016-05-10
    강력범죄 마땅히 공개해야해요 !! 소름끼치게 하는 인륜범죄범은 설 땅이 없어야 되요.
  • 콩깍지 2016-05-10
    공개해야죠
  • kjh0*** 2016-05-10
    당연히 공개
  • ysky*** 2016-05-09
    공개해서 깜짝 놀랬네요..한편으로느 찬성인데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 swim*** 2016-05-09
    흉악범은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함.
  • mart*** 2016-05-09
    판결이 정확히 난 이후에 공개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mart*** 2016-05-09
    공개해야 한다고생각해요
  • yell*** 2016-05-09
    정확한 판결있은후에 공개해야하지않을까요?
  • artp*** 2016-05-09
    잔인한 살인죄는 모두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 놓고 과연 그들의 인권이 죽은 사람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