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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강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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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60508094801652]
[사진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