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컴을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 ^^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2005년 달력이 달랑~ 한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실텐데요.
그와 더불어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줌마닷컴이 준비한~
"연말정산!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놓치면 후회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엔 뭐가 있는지 따져보세요~!
짭짤한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중공제혜택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신용카드로 6세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낸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허용해 준답니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의 이중혜택이 따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 역시 몰라선 안될 내용!
■ 암 등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암 등의 중증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거나
취업·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잘 모르셨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로 1인당 2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일반보험료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공제 관련 알아야 할 상식~!!
외국에서 카드를 긁거나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낸 경우,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는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인정,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는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해서 공제신청을 해야합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해당되는지 확인은 필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지만,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즈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틀니나 아말감 등 치과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미용목적 치아교정비용이나 치아미백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꼭 확인 하세요~
■ 보충수업료와 식대는 교육비 아니에요~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등·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하여만
공제되며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의 경우 초등·중등·고등·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미취학아동이 주5일이상, 일3시간 이상 교육받는 경우는 공제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할 항목~!
■ 자녀 양육비는 월급 많은 곳에서 공제 하세요~
자녀양육비의 경우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절세포인트!
■ 결혼·이사·장례를 치른적 있나요?
결혼·이사·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만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 결혼의 경우 남·여 모두가 공제 가능하며, 결혼하여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여 모두가 단독세대인 경우 2명 모두 이사비가 공제됩니다.
다만 분가의 경우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장례의 경우는 1명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
알아두면 도움 되는 연말정산 항목들 꼭 기억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