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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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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문신과 피어싱한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02-25 참여자 80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 자신의 신체 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하여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A 씨는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문신과 피어싱을 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는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했지만 A 씨는 거부했고 

이에 병무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A 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되며 

최근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문신과 피어..
A 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최소를 요구했는데요

A씨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신과 피어싱한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