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닷컴 아이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9-12-12 참여자 71

연말이 되면 

사랑의 열매나 연탄 나눔 등 여러 가지 기부나 나눔 캠페인 등이 

특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과 자기 몫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그중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인데요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부금 공제 방식은 지난 2014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습니다.

 

어디에 기부하냐에 따라 세액공제가 차이가 있는데요

 

평생 교육센터,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등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개인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100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기부액의 15%, 1000만 원 초과해 기부하면 

30%를 각각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금액별로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30%공제를 하는데요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 문화 예술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소득의 30% 한도에서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1000만 원 넘으면 기부금의 30%를 공제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이렇듯  

기부금의 대한 공제 혜택이 예전에 비해 늘어났지만 

미국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하고 

영국은 20~40%까지 소득공제,

 프랑스는 기부액의 66%를 세액공제(공제한도 소득의 20%)를 

해줍니다.

 

이런 혜택은 서구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켰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기부에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까 걱정이라는 입장인데요

 

여러분들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