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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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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손길이 오히려 피해를 줬다면?
2019-05-20 참여자 62

지난달 16일 가(33)씨는 서귀포 시내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 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76세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할머니는 2차례 출입문을 열려다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가씨는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지만 손잡이를 잡고 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고 

할머니는 제주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뇌 중증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CCTV 확인에서도

 할머니가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가씨가 문을 열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합니다.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
유족은 고의성은 없었지만 
부주의는 있다고 말했고 경찰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아 입건이 됐으며 
다음주 쯤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유족 입장이라면 또는 가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