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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할 수 있는 비닐봉지 사용 제한 실천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9-03-28 참여자 64

다음 달부터는 장 보실 때 장바구니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 마트, 쇼핑몰과 같이 매장크기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동안 보도기간이 끝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객에게 몰래 비닐봉지를 주었다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트에서는 코팅된 종이 쇼핑백이 사용가능하다고 하며

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설이나 추석에 많이 사는 선물세트에 포함된 쇼핑백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속 비닐이 사용 가능한 경우는

수분을 포함해 액체물이 샐수 있거나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등 1차 식품 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도 생각하고 환경호르몬에 대한 걱정으로 장 볼때 용기도 챙겨서

트레이나 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했으면 하는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안내 지침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위해 매장크기 165㎡이상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지 제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했으면 하는 비닐봉지 사용 제한 실천사항이나 

비닐봉지 규제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