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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받는 문화재관람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11-12 참여자 31

올해도 여기저기 유명한 산으로 단풍 구경을 다녀오셨죠?

 

 "문화재관람료"를 결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환경부는 2007년부터 누구나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이 관람료를 받는 곳은 국립공원과 도립. 군립 공원 총 64곳이라고 합니다.

1인당 1,00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사찰을 가지 않고

등산이나 단풍을 구경 가려고 해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는 비용이 1년동안 400억~500억이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사찰에서 받는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찰 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관람료는 불법이라고 소송을 건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사찰들이 먼저 들어서 있던 경우가 많고

국립공원의 땅이 사찰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손해와 문화재 관리 비용 등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컴가족 여러분들은 등산이나 단풍구경을 위해 산에 가더라도

 사찰에서 받는 "문화재관람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