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ISSUE

이슈토론
A씨에게 남학생 방을 쓰지 못한다고 한 학교의 방침이 차별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배너_03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아줌마닷컴 아이콘
스승의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 나누어요!
2018-05-14 참여자 22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다가 왔습니다

 

어렸을 때 한 두번정도는 선생님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물 하나씩 드린 기억이 있을텐데요.^^

 

김영란법이 생기고 부터는 꽃, 케이크, 기프트콘등도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리면 저촉 대상입니다

 

그러나 졸업 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꽃과 100만원 이하 선물이 허용되고

졸업이전이라면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지도,평가,감독관계가 없는 선생님에게는 5만원(농수산물 10만원)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다 보면 가끔씩은 지금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 또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등등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 있다거나

하면 이런 기회에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어떤 선물이 김영란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영란법 이후 이런 선물 해봤다! 또는 이런 선물이 좋겠다!등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