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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과 실명공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16-05-09 참여자 12


안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강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에 맞아야 한다.  

 

 

회원님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출처 : http://www.ajunews.com/view/20160508094801652]

[사진 출처: 연합뉴스]